김성원 의원실 "선택적 셧다운제 실효성 떨어져…재검토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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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 1월 강제적 셧다운제가 폐지된 상황에서 청소년의 게임 이용 규제는 '게임시간 선택제'(선택적 셧다운제)만 남아 있는 가운데, 게임시간 선택제 운영 현황을 파악한 결과 이용률이 0.1%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기본적으로 청소년 게임 이용 문제는 가정 내에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 국가가 법으로 나설 문제는 아니다. 선택적 셧다운제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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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강한결 기자)지난 2022년 1월 강제적 셧다운제가 폐지된 상황에서 청소년의 게임 이용 규제는 '게임시간 선택제'(선택적 셧다운제)만 남아 있는 가운데, 게임시간 선택제 운영 현황을 파악한 결과 이용률이 0.1%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실에 따르면 2022년 강제적 셧다운제가 폐지될 당시 문체부가 파악한 청소년 이용자는 189만여 명이다. 당시 게임시간 선택제 신청 건수는 8천776건으로 전체 0.46%에 불과했다.
2023년 이용률은 더 떨어졌다. 청소년 게임 이용자는 214만여 명으로 13.2% 증가했지만, 신청 건수는 2천993건이었다. 신청건수로만 보면 65.8% 감소한 셈이다. 신청비율은 0.32%P 줄어들었다.
게임사 단위로 보면 신청비율은 제각각이었다. 비교적 청소년 이용자가 많은 넥슨의 경우 신청 비율은 2021년 0.09%, 2022년 0.06%, 2023년 0.04%로 매해 감소했다. 엔씨소프트 게임은 2022년 신청 비율 80.7%를 기록했으나 2023년 0.4%로 급감하기도 했다. 비교적 비율이 높은 스마일게이트 정도가 2023년 9.3% 수준이었다.
현행 게임시간 선택제는 해외 게임사, 연매출 800억 원 이하 기업, 모바일 게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협약되어 있는 게임사의 온라인 PC게임과 네트워크 접속이 가능한 비디오 게임에만 적용된다.
김성원 의원은 "선택적 셧다운제는 게임과 청소년을 여전히 규제와 억압의 대상으로 본다는 인식이 기저에 깔린 제도"라며 "신청 비율이 0.1% 대로 실질적인 효용성이 없고, 해외 게임사 대비 국내게임사 역차별 문제 등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청소년 게임 이용 문제는 가정 내에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 국가가 법으로 나설 문제는 아니다. 선택적 셧다운제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강한결 기자(sh04khk@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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