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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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이 법제화될 경우 혁신 금융 상품이 발굴되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의 전통 증권도 토큰화돼 거래될 수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류지해 미래에셋증권 이사는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한국증권학회 제3차 정책심포지엄에서 "가상자산 현물ETF 도입 시 당국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가상자산 사업자, 투자자 모두에게 이롭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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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학회, 제3회 정책심포지엄 개최
[아이뉴스24 김지영 기자] 토큰증권이 법제화될 경우 혁신 금융 상품이 발굴되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의 전통 증권도 토큰화돼 거래될 수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와 함께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류지해 미래에셋증권 이사는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한국증권학회 제3차 정책심포지엄에서 "가상자산 현물ETF 도입 시 당국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가상자산 사업자, 투자자 모두에게 이롭다"고 주장했다.
류 이사는 '블록체인 기술의 미래-디지털 자산시장의 발전 방향 모색'이라는 주제로 열린 심포지엄 기조 발제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도입이 글로벌 트렌드에도 부합한다"며 "투자자 보호 형태로 도입한다면 투자자의 입장에선 가상자산 투자의 틀을 제공하고 금융회사는 새로운 자산군이 추가된다. 가상자산 사업자 또한 새로운 서비스 영역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류 이사는 "토큰화라는 형태가 기술적으로 증권의 교환을 더 쉽게 만들고 거래 비용과 기관 리스크 감소 등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류 이사는 한국은행이 디지털화폐(CBDC) 활용성 테스트 추진 계획을 발표한 점에 주목하면서 아시아 국가 중에선 싱가포르가 앞서 나가고 있다고 했다. 싱가포르는 현재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자산 토큰화와 탈중앙화금융을 활용한 방안을 연구 중이며 글로벌금융기관들과 금융 선진국 규제 기관과 협업을 맺기도 했다.
그는 "싱가포르 금융당국은 전향적인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했지만, 우리나라는 규제의 틀에 막혀서 아무런 시도를 하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하루 빨리 입법화해 다른 나라들에 뒤쳐지지 않도록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큰 증권은 분산 원장 기술을 활용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 한 것을 의미한다. 누구나 노드로 참여 가능한 일반 블록체인과 다르게 토큰증권 블록체인은 허가된 노드만 참여 가능해 전자등록기관, 금융기관, 계좌관리기관 등 다수의 참여가 필요하다.
/김지영 기자(jy1008@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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