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올해 출산 6세까지 가정 양육 최대 4390만원 지원

충북CBS 맹석주 기자 2024. 8. 27.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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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올해 청주시민이 첫째 아이를 출산하고 6세까지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최대 4390만 원이 지원된다"고 밝혔다.

청주시는 "출산육아수당 1000만 원과 부모급여 1800만 원, 아동수당 720만 원, 가정양육수당 6 20만 원 등 최대 4390만 원의 현금 혜택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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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청사. 청주시 제공


청주시는 "올해 청주시민이 첫째 아이를 출산하고 6세까지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최대 4390만 원이 지원된다"고 밝혔다.

청주시는 "출산육아수당 1000만 원과 부모급여 1800만 원, 아동수당 720만 원, 가정양육수당 6 20만 원 등 최대 4390만 원의 현금 혜택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청주시는 "이는 인구 80만 이상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출산육아수당은 2023년 출생아부터 지원되며 2023년 출생아 가구에는 5회에 걸쳐 1000만 원이 지급되고 2024년 이후부터는 6회에 걸쳐 지원된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첫만남이용권은 국민행복카드와 연계해 출생일로부터 2년 동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첫째는 200만 원, 둘째 이상은 300만 원이 지원된다.

올해부터는 신규사업으로 산후조리비 지원사업도 시행되는데 단태아 50만 원, 다태아 이상 100만 원까지 지원되며 산후조리원 비용, 의약품·건강식품 구입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또한 24개월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지급되는 부모급여 지원금액은 0세 아동은 월 70만 원에서 월 100만 원으로, 1세 아동은 월 35만 원에서 월 50만 원으로 올해 각각 인상됐다.

어린이집 등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에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한다. 0세부터 1세까지는 부모급여로 지급되고 2세부터 86개월 미만 미취학아동 가구에는 월 10만 원씩 지급된다.

이와 별도로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1인당 10만 원의 아동수당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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