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법·전세사기법 등 법사위 통과…28일 본회의 처리

하종훈 2024. 8. 27. 17:2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아이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유산 상속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27일 여야 합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등 여야가 합의한 주요 7개 민생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합의 처리될 전망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야 합의 7개 민생법안 법사위 문턱 넘어
범죄피해자보호법·공공주택특별법 등 처리
쟁점 법안 재표결 변수…“40여건 처리 예상”
‘구하라법’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배제하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뉴스1

아이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유산 상속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27일 여야 합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등 여야가 합의한 주요 7개 민생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합의 처리될 전망이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구하라법’을 의결했다. 앞서 여야 법사위원들은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한 후 전체회의로 넘겼다.

구하라법은 피상속인에게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학대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법정 상속인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2019년 가수 구하라의 오빠가 ‘어린 구하라를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구하라 사망 이후 상속 재산의 절반을 받아 가려 한다’며 입법을 청원하면서 구하라법으로 불렸다. 이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정쟁에 밀려 논의를 못 하고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재발의했다.

이날 법사위에서 처리된 주요 민생법안은 구하라법외에도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산업집적활성화법 개정안,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등이다.

전세사기특별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로 매입해 피해 세입자에게 주택을 장기 공공임대하거나 경매차익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범죄피해자보호법은 범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국가에서 지원하는 구조금을 유족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28일 본회의에서 쟁점 법안인 ‘전 국민 25만~35만원 지원법’과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노란봉투법’의 재표결 여부가 변수로 남아 있다.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6개 법안에 대해 “재표결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며 “내일 본회의에서 40여건의 법안 처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하종훈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