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티메프 피해 소상공인 9개 플랫폼 입점 지원

박지웅 기자 2024. 8. 27.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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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 지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중에 9개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에 입점할 소상공인을 오는 28일부터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중기부의 온라인 판로 지원사업에 참여한 피해기업뿐만 아니라,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던 피해 영세 소상공인까지 모두 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중기부는 기존 온라인 판로 지원사업에 선정된 이커머스 플랫폼 중 판매 제품의 범위가 넓고 소상공인 선호도가 높은 곳을 추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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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중기부 제공

중소벤처기업부는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 지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중에 9개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에 입점할 소상공인을 오는 28일부터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중기부의 온라인 판로 지원사업에 참여한 피해기업뿐만 아니라,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던 피해 영세 소상공인까지 모두 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9개 플랫폼은 그립, 네이버, 도매꾹, 롯데온, 우체국쇼핑몰, 쿠팡(로켓배송), 11번가, G마켓·옥션, H몰이다. 중기부는 기존 온라인 판로 지원사업에 선정된 이커머스 플랫폼 중 판매 제품의 범위가 넓고 소상공인 선호도가 높은 곳을 추렸다고 설명했다. 중기부는 최대 1만 개 사에 가격 할인쿠폰 발급, 광고비로 활용할 수 있는 포인트 지급, 소상공인 전용 기획전 행사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소상공인이 직접 입점할 이커머스 플랫폼을 선택할 수 있으며 입점 플랫폼의 수에 제한이 없어 활용 범위가 넓다.

다만, 휴·폐업이나 부도 중인 소상공인, 국세·지방세 체납자 등은 선정에서 제외된다. 올해 중기부의 온라인 판로 지원사업에 참여한 피해기업은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신규 신청 소상공인의 경우 티메프 매출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간이과세자 확인, 소상공인 확인서,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등의 서류가 필요하다.

이대건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이번 지원을 통해 피해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성장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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