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에 또"…웹툰·웹소설 325만 건 불법 유통

조성현 기자 2024. 8. 27.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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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터넷에 320만 건이 넘는 국내 웹소설과 웹툰을 불법 유통한 업자가 구속기소됐습니다.

이 업자는 사이트에 웹소설과 웹툰을 무료로 공유하면서 도박이나 성매매 배너광고를 게재해 광고수익만 한 달에 수천만 원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J 씨는 과거에도 웹툰 불법 공유사이트를 운영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지만, 집행유예 기간에 아지툰 운영을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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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터넷에 320만 건이 넘는 국내 웹소설과 웹툰을 불법 유통한 업자가 구속기소됐습니다. 이 업자는 사이트에 웹소설과 웹툰을 무료로 공유하면서 도박이나 성매매 배너광고를 게재해 광고수익만 한 달에 수천만 원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성현 기자입니다.

<기자>

인천의 한 아파트.

웹소설과 웹툰 불법 공유 사이트인 아지툰을 운영해 오다 검찰에 구속된 J 씨가 작업장으로 활용해 온 곳입니다.

이달 초 이곳 J 씨의 작업장과 차량 압수수색에 나선 검찰과 문화체육관광부는 차량에서 불법 수익으로 보이는 수천 만원 대 현금 다발을 찾아냈습니다.

J 씨는 2021년 4월쯤 국내 웹툰과 웹소설을 무료로 공유하는 불법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해 왔습니다.

웹소설 250만 건, 웹툰 75만 건, 모두 합해 325만 건의 콘텐츠를 불법으로 공유해 온 것으로 문체부는 추산했습니다.

운영자 측은 사이트에 각종 도박과 성매매 업소 배너 광고를 올리고, 월 2천만 원 정도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지난 1일 운영자 검거 당시 아지툰의 모든 도메인을 압수하고, 이 사이트 접속을 막았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J 씨는 과거에도 웹툰 불법 공유사이트를 운영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지만, 집행유예 기간에 아지툰 운영을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J 씨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라트비아의 서버를 이용하고, 대금은 중국인 명의 페이팔 계정으로 결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체부와 검찰은 J 씨 일당이 침해한 저작권료 규모가 최대 수천억 원대에 달할 것으로 보고 정확한 수익 규모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신세은, 화면제공 : 문화체육관광부)

조성현 기자 eyebrow@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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