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법안 처리부터"…민주당, '거부권 법안' 재표결 9월로 미룰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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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법안들의 재표결을 9월 이후로 미루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로 뜻을 모은 데다 여야 대표 간 회담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모처럼의 협치 기류를 깨지 않겠다는 의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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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법안들의 재표결을 9월 이후로 미루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로 뜻을 모은 데다 여야 대표 간 회담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모처럼의 협치 기류를 깨지 않겠다는 의도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27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내일 본회의는 22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여야가 합의한 법안들이 상정되는 날"이라며 "여야 합의의 정신을 살려 민주당도 내일은 민생 법안 처리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안들은 재표결이 9월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본회의 재표결을 기다리는 법안은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합법 개정안),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전 국민 1인당 25만원 지원법) 등 6개다.
협치 기류 발단은 양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7일 가진 상견례 회동이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시 이견이 없는 법안을 우선 처리하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했고, 이후 실무진 협의를 통해 입장차를 조율해 왔다. 여야는 민생 현안 해결을 기치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제안으로 대표 회담도 추진 중이다.
28일 본회의에서는 여야 협의에 따라 40여건의 민생·비쟁점 법안을 처리될 예정이다. 여기에는 여야가 1년 넘게 대치하다가 합의에 이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비롯해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등이 포함됐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해당 주택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최대 20년간 제공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구하라법은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상속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에는 기술 자료의 부당 유용으로 중소기업 피해가 우려될 때 법원에 이를 막아달라고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게 골자다.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은 취약계층이 도시가스 요금 감면 서비스 지원에서 누락되지 않게 지방자치단체 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오는 9월 20일까지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특례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편 여야는 28일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을 처리하기 위한 막판 협의도 진행 중이다. 간호법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해 이들의 의료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내용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본회의 재표결을 거쳐 폐기됐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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