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서 고장차 들이받아 60대女 숨지게 한 화물차기사 집유

이호진 기자 2024. 8. 27.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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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 차량을 들이받아 1명을 숨지게 한 운전자가 법원에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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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고장 차량을 들이받아 1명을 숨지게 한 운전자가 법원에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사회봉사 12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화물차 운전사인 A씨는 지난해 10월 28일 오후 7시30분께 남양주시의 한 왕복 4차선 터널에서 2차로에 고장으로 정차해있던 B씨의 승용차를 화물차로 들이받아 승용차 동승석에 타고 60대 여성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여성은 사고 직후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2시간 만에 외상성 혈기흉으로 숨졌으며, 사고 원인은 졸음운전으로 결론이 났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됐지만 피고인에게 벌금형 2회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고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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