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소지자도 처벌"…황명선,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발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은 27일 '딥페이크(deepfake) 성착취물' 영상을 제작·배포한 사람뿐만 아니라 소지·시청한 사람까지 처벌하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허위영상물을 구입·소지·시청·저장·판매하는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은 27일 '딥페이크(deepfake) 성착취물' 영상을 제작·배포한 사람뿐만 아니라 소지·시청한 사람까지 처벌하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허위영상물을 구입·소지·시청·저장·판매하는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생산자'나 '배포자'뿐만 아니라 '소비자' 또는 '시청자' 측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이른바 '몰카'와 같은 불법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딥페이크(허위영상물)의 경우 편집·합성·가공·반포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있지만,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는 상황이다.
황 의원은 "5년 전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줬던 n번방 이후 또 다시 수많은 여성들을 불안에 떨게 할 어두운 실태가 드러났다"며 "국회는 물론 국가 전체가 함께 나서서 우리 사회에 무섭게 퍼져가는 온라인 성범죄의 뿌리를 반드시 뽑아야 한다"고 밝혔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재명 운명의 날…친윤 "벌금 80만 원" vs 친한 "무죄라 해라" - 대전일보
- 연장에 연장 거듭하는 대전시 산업단지 조성…분양 악재까지 - 대전일보
- 충주 수영부서 집단성폭력 의혹…"형들에 사과받게 해달라" - 대전일보
- 민선 8기 공약 대전천 천변도로 확장, 사정교-한밭대교 예타 통과에 힘 얻나 - 대전일보
- "이사하는데 작업자 술값까지?" 포장이사 플랫폼 피해 봇물 - 대전일보
- 장경태 "명태균, 휴대폰 안 버렸을 것…尹에 지켜달란 시그널" - 대전일보
- 부동산 매물 투어하는 MZ…중개인 "혼란 가중" 속앓이 - 대전일보
- 미국 증시는 불장인데… 코스피, 2개월 만에 2500선 붕괴 - 대전일보
- "돈 없어서 꿈도 못 꿔요"…국민 절반 '결혼 안해도 된다' - 대전일보
-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친환경차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2027년까지 연장 -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