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소지자도 처벌"…황명선,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발의

조은솔 기자 2024. 8. 27.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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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은 27일 '딥페이크(deepfake) 성착취물' 영상을 제작·배포한 사람뿐만 아니라 소지·시청한 사람까지 처벌하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허위영상물을 구입·소지·시청·저장·판매하는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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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은 27일 '딥페이크(deepfake) 성착취물' 영상을 제작·배포한 사람뿐만 아니라 소지·시청한 사람까지 처벌하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허위영상물을 구입·소지·시청·저장·판매하는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생산자'나 '배포자'뿐만 아니라 '소비자' 또는 '시청자' 측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이른바 '몰카'와 같은 불법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딥페이크(허위영상물)의 경우 편집·합성·가공·반포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있지만,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는 상황이다.

황 의원은 "5년 전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줬던 n번방 이후 또 다시 수많은 여성들을 불안에 떨게 할 어두운 실태가 드러났다"며 "국회는 물론 국가 전체가 함께 나서서 우리 사회에 무섭게 퍼져가는 온라인 성범죄의 뿌리를 반드시 뽑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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