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희,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 법안 발의…"플랫폼도 조치 미비 시 처벌"

한소희 기자 2024. 8. 27.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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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남희 의원(경기 광명을)은 오늘(27일) 딥페이크 성범죄를 막기 위한 성폭력처벌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상 딥페이크 성범죄는 배포할 목적이 입증되지 않으면 제작했더라도 처벌이 불가합니다.

배포목적에 상관없이 딥페이크를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제작과 유포뿐만 아니라 2차 가해와 단순 시청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처벌법을 발의했다는 게 김 의원 측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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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김남희 의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남희 의원(경기 광명을)은 오늘(27일) 딥페이크 성범죄를 막기 위한 성폭력처벌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상 딥페이크 성범죄는 배포할 목적이 입증되지 않으면 제작했더라도 처벌이 불가합니다.

영상물을 내려받아 소지하거나 구입, 시청하는 행위도 처벌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배포목적에 상관없이 딥페이크를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제작과 유포뿐만 아니라 2차 가해와 단순 시청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처벌법을 발의했다는 게 김 의원 측 설명입니다.

또 현행 '정보통신망법상'에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이 유포되어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없었습니다.

이에 김 의원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이 딥페이크 영상에 즉각적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처벌 근거를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습니다.

김남희 의원은 "딥페이크를 악용한 영상물은 쏟아지지만 계정 삭제와 같은 플랫폼 대응이나 처벌에 대한 법적 규제는 미비한 상황으로, 법 개정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소희 기자 h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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