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많이 늘린 은행에 대출 한도 축소 ‘페널티’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급증세를 막기 위해 내년 시중은행 경영 목표치 수립에 개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올해 수립한 경영 계획보다 더 많은 가계대출을 내 준 은행들에게는 일종의 ‘페널티’ 형식으로 내년에는 대출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늘릴 수 없도록 지도하겠다는 것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27일 ‘가계부채 관리 대응’ 브리핑을 열고 “은행의 1~8월 가계대출 증가액이 이미 은행이 자체적으로 수립한 연간 경영계획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A은행은 가계대출을 전년보다 2000억원 늘이는 것을 올해 목표로 삼았지만, 지난 21일 기준 8000억원 늘렸다. 이런 식으로 4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연초 계획 대비 150% 수준에 달한다.
박 부원장보는 “은행 계획 대비 가계대출 실적이 과도하면 평균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낮추도록 지도하겠다”고 했다. DSR은 대출자의 소득 대비 원리금의 비율로, 평균 DSR이 낮아진다는 의미는 은행이 받을 수 있는 원리금 즉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는 뜻이다.
은행 입장에서는 내년 목표치에 제한을 받지 않기 위해, 올해 대출 규모를 다양한 방법으로 끌어내릴 수 밖에 없다. 금감원은 이같은 대출 축소 유도 방식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박 부원장보는 “가계부채가 과도하게 증가할 경우 재무건전성 및 금융시장 안정을 해칠 가능성이 있고, 소비자보호 문제 등도 우려되기 때문에 감독당국의 규율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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