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젤리' 지인에 나눠준 대학원생 집행유예…검찰, 항소
정윤지 2024. 8. 27. 17:1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마 성분이 든 젤리를 먹고 지인에게도 나눠 준 20대 대학원생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동부지검은 대학원생 A(26)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27일 밝혔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이데일리 정윤지 기자] 대마 성분이 든 젤리를 먹고 지인에게도 나눠 준 20대 대학원생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동부지검은 대학원생 A(26)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마포구 소재의 한 클럽에서 외국인으로부터 대마 젤리를 약 20개 구매해 일부를 섭취했다. 지난 3월에는 서울 강동구 일대에서 남은 젤리를 지인에게 나눠주고 먹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피고인이 스스로 대마 젤리를 섭취하는 것을 넘어서 지인에게 제공해 제 3자에게까지 전파되게 한 점과 최근 급속하게 확산하는 대마 젤리 등 신종 마약 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응이 필요한 점을 고려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정윤지 (yunji@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데일리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한은의 파격제안…"서울대, 지역별 학생수 비례로 정원 배정"
- “신민아가 타는 저 차 뭐야?” BMW가 협찬한 차량 모델 보니
- '삐약이' 신유빈, 뿌링클 제일 좋아한다더니.. 결국
- “벌집꿀 없는 벌집 아이스크림이라뇨” 몇개월째 품귀현상, 왜
- “또 엄살…내버려 둬” 훈련 중 사망한 고려대 선수 방치 논란
- TV·냉장고 사면 37만원 받는다…中, 가정에도 보조금 지원
- 아이폰16, 韓 1차 출시국 가능성 커…애플, 내달 9일 첫 AI폰 공개(종합)
- 어도어, 김주영 신임 대표이사 선임…민희진 뉴진스 프로듀싱은 그대로[공식]
- 전종서 "학폭 논란 사실무근, 휘말려 유감…사실이면 당당히 나올 수 없어"
- 여성 BJ의 폭로 “여긴 동물의 왕국…돈 벌려고 마약·성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