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생활숙박시설 등록 계도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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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는 오는 12월 31일까지 생활숙박시설 대상 숙박업 등록 신고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내년부터는 미등록 생활 숙박시설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생활숙박시설에 대해 한시적으로 주거가 가능한 용도인 오피스텔로 변경할 수 있도록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완화, 오는 12월까지 숙박업 등록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이행강제금 처분 등을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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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임양규 기자] 충북 청주시는 오는 12월 31일까지 생활숙박시설 대상 숙박업 등록 신고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내년부터는 미등록 생활 숙박시설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생활숙박시설에 대해 한시적으로 주거가 가능한 용도인 오피스텔로 변경할 수 있도록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완화, 오는 12월까지 숙박업 등록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이행강제금 처분 등을 유예했다.
지난 6월 기준, 청주지역 생활숙박시설은 모두 3726실. 이 중 숙박업으로 등록한 건 749실에 불과해 행정처분 대상은 2977실에 달한다.
시는 내년부터 현장 점검을 통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이재남 건축디자인과장은 “숙박업으로 등록하지 않는 생활숙박시설에 지속적으로 등록을 독려하지만 등록률이 저조한 상황”이라며 “건축법 위반으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반드시 올해까지 등록해줄 것”을 당부했다.
/청주=임양규 기자(yang9@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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