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지역상생리츠 도입법안 발의… “국민 소득증진에 도움줘야”

김영호 기자 2024. 8. 27.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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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수원무)이 리츠(부동산투자회사) 주식을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우선 제공해 부동산 운영·매각 수익이 주주로 참여하는 지역주민에게 제공되는 내용이 포함된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염 의원은 "리츠는 다른 사모 부동산펀드와 달리 주식 공모를 통해 부동산 이익을 국민과 공유하고 분기별 공시를 통해 사업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선진국형 부동산 투자 기구이나, 동일한 시점에 리츠를 도입한 일본, 싱가포르에 비해 성장이 매우 더딘 편"이라며 "지역상생리츠와 같이 우리나라 투자 환경에 부합하는 다양한 제도개선을 통해 리츠 산업을 선진국 수준으로 성장시켜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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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 주식을 지역 주민이 우선 매수 할 수 있도록 공모 우선권 제공
최적 시점에 리츠 투자 할 수 있도록 2년 공모 3년으로 확대
염태영 의원. 의원실 제공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수원무)이 리츠(부동산투자회사) 주식을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우선 제공해 부동산 운영·매각 수익이 주주로 참여하는 지역주민에게 제공되는 내용이 포함된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27일 염태영 의원실에 따르면 리츠는 ‘다수로부터 (소액)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이익을 나눠’주는 주식회사로, 국민의 부동산 투자기회 확대를 위해 2001년 국민의 정부시절에 도입됐다. 리츠는 주로 오피스, 주택 등을 투자했으나 최근 인공지능(AI) 시대, 초고령화 시대에 필요한 데이터센터, 헬스케어 등 고부가가치 부동산으로 투자대상을 다각화하고 있다.

리츠가 투자계획을 수립하면 국토교통부로부터 영업인가를 받고 2년 이내 리츠 주식의 30% 이상을 공모해야 한다. 그동안 공모 시 지역과 대상을 구분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에게 공모 신청을 받았다.

이에 염 의원은 ‘지역상생리츠’를 도입하기 위해 법안에 리츠 투자이익이 지역에 우선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우선권을 주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예를 들면, 수원에 위치한 1천억원 부동산을 지역상생리츠가 매입하고 30%를 수원시민들에게 공모하면 연간 부동산 (임대)수익의 30%가 수원시민들에게 제공하는 형태이다.

또 기존에는 리츠 영업 인가 후 2년 이내 공모를 해야 하나 금융위기, 고금리 등으로 국민들의 투자 여건이 조성되지 않은 경우 부실 투자가 이뤄지거나 공모 미달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리츠 투자를 적절한 시점에 공모할 수 있도록 주식공모 시기를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염 의원은 “리츠는 다른 사모 부동산펀드와 달리 주식 공모를 통해 부동산 이익을 국민과 공유하고 분기별 공시를 통해 사업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선진국형 부동산 투자 기구이나, 동일한 시점에 리츠를 도입한 일본, 싱가포르에 비해 성장이 매우 더딘 편”이라며 “지역상생리츠와 같이 우리나라 투자 환경에 부합하는 다양한 제도개선을 통해 리츠 산업을 선진국 수준으로 성장시켜야 한다”라고 밝혔다.

김영호 기자 ho392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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