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법’ 국회 법사위 통과…내일 본회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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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양육한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유산 상속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른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 합의로 통과됨에 따라 구하라법은 오는 2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가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1대 국회 개원 직후인 2020년 6월2일 처음 발의된 구하라법은 상당 부분 논의가 진척된 바 있지만 지난 5월 본회의에서 쟁점 법안에 대한 여야 이견으로 본회의 처리가 불발되면서 결국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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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조현경 디지털팀 기자)
아이를 양육한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유산 상속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른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 합의로 통과됨에 따라 구하라법은 오는 2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가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구하라법을 가결했다. 해당 법안은 양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친부모에 대해 상속을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안은 과거 고(故) 구하라씨가 사망한 후 20년 간 연락하지 않은 그의 친모가 유산을 받은 것이 논란이 되면서 사회 각계각층에서 개정 요구가 있어왔다.
지난 21대 국회 개원 직후인 2020년 6월2일 처음 발의된 구하라법은 상당 부분 논의가 진척된 바 있지만 지난 5월 본회의에서 쟁점 법안에 대한 여야 이견으로 본회의 처리가 불발되면서 결국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돌보지도 않던 아이가 세상을 떠났다고 그 제3자가 위로금을 갖고 가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늦었지만 여야가 서로 1호 법안으로 통과시키자고 합의했고 내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법사위에서는 구하라법과 함께 전세사기특별법, 범죄피해자보호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도시가스사업법, 산업집적활성화법, 공공주택특별법 등 7개의 주요 민생 법안이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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