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법·구하라법, 여야 합의로 법사위 통과…28일 본회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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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등 여야 합의에 따른 '민생 법안'이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들 법안을 비롯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산업집적활성화법 개정안,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 등 다수 '민생 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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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등 여야 합의에 따른 '민생 법안'이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들 법안을 비롯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산업집적활성화법 개정안,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 등 다수 '민생 법안'을 의결했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해 공공임대로 최대 20년간 제공하고, 피해자 인정 범위를 최대 보증금 7억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하라법은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에게 상속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은 기술 자료의 부당 유용으로 중소기업 피해가 우려될 때 법원에 이를 막아달라고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담았다.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은 취약계층이 도시가스 요금 감면 서비스 지원에서 누락되지 않게 지방자치단체 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도록 했고, 산업집적활성화법 개정안은 산업단지 입주 기업의 신재생에너지 이용 확대를 보장하도록 했다.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오는 9월 20일까지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특례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은 범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구조금을 유족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들 법안은 모두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를 거친 데다 법사위에서도 여야 합의로 처리된 만큼 28일 본회의를 무난히 통과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역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혜인기자 hy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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