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군이 동급생 딥페이크 음란물 갖고 있다”···광주서 첫 학생 피해 신고 접수

최인정 인턴기자 2024. 8. 27. 17:0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음란물에 여성 얼굴 사진을 합성하는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인간 이미지 합성 기술)' 성범죄물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광주에서 첫 학생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27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이날 광주의 한 학교에서 '10대 A군이 동급생 얼굴을 합성한 음란물을 지니고 있는 것 같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찰, “디지털포렌식 통해 음란불 제작·배포 정황 파악할 예정”
사진=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음란물에 여성 얼굴 사진을 합성하는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인간 이미지 합성 기술)’ 성범죄물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광주에서 첫 학생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27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이날 광주의 한 학교에서 ‘10대 A군이 동급생 얼굴을 합성한 음란물을 지니고 있는 것 같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고 밝혔다.

신고자는 A군의 휴대전화에 복수의 또래 학생의 얼굴과 음란물이 불법 합성된 영상이 저장돼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우선 신고 내용의 진위를 파악하고자 관련 증거물 확보·분석에 나선다. 디지털 포렌식(전자 법의학 감정) 등을 통해 A군이 음란물을 직접 제작한 것인지, 다른 이들에 배포한 정황은 없는지를 들여다볼 방침이다.

다만 경찰은 A군 사례가 메신저 단체 대화방을 통해 딥페이크 영상을 주고받는 최근 화제가 된 형태의 범죄와는 연관성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고 전했다.

자세한 범행 경위나 피해자 연령대, 신원 인지 여부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 영상물 등 반포)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소지·제작·배포 등) 혐의가 적용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역에서 처음으로 관련 피해 의심 신고가 접수돼 기초 사실관계부터 파악 중이다. A군을 상대로 정확한 동기와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라며 “정확한 신원을 밝히기는 어렵지만, A군과 피해 의심 학생이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것으로 보이는 만큼 수사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대학가와 군부대 안에서 딥페이크 성범죄가 잇따른 직후 텔레그램을 통해 피해자 명단이 공유되고 있다. 또한 진위를 알 수 없는 ‘딥페이크 피해 학교 리스트’가 일파만파 공유되면서, 지역 중·고등학생 사이에서도 공포와 불안감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최인정 인턴기자 injung922@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