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 사고, 신속 피해구제”…이철규 의원, '전기공사업법'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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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전기공사업과 전기공사의 시공·기술관리 및 도급에 관한 기본 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나, 전기공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 배상과 관련된 사항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 의원은 "그동안 전기공사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규정이 없어 전 기공사업자가 파산했을 경우 공사가 제대로 완공되지 못하는 등 관련 피해가 지속되어 왔다"며, "전기공사는 국민 생활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전기공사업계 종사자 모두와 국민을 위한 제도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개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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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은 27일 전기공사 관련 사고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현행법은 전기공사업과 전기공사의 시공·기술관리 및 도급에 관한 기본 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나, 전기공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 배상과 관련된 사항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전기공사의 경우 감전 등 사고 발생률이 높은 업종이다. 관련 업체 대부 분 경영 규모가 작은 영세기업인데다 공공공사 발급 건 대비 공제가입률은 2022년 기준 13.41%로 저조한 상황이다 .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 등에는 해당 사업 수행시 발생하는 손해의 배상을 위해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전기 공사업법'도 피해구제를 위한 관련 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
이 의원은 전기공사업자가 전기공사를 수행하면서 전기공사의 목적물에 대하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했다. 또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전기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도급비용에 보험 등 가입비용을 계상하도록 함으로써 전기공사 관련 사고의 신속한 피해구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전기공사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규정이 없어 전 기공사업자가 파산했을 경우 공사가 제대로 완공되지 못하는 등 관련 피해가 지속되어 왔다”며, “전기공사는 국민 생활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전기공사업계 종사자 모두와 국민을 위한 제도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개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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