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시국사건 임용 제외 교원 근무 경력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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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교육청이 시국사건 관련 임용 제외 교원에 대해 근무 경력을 인정했다.
전남도교육청은 27일 임용제외교원의피해회복심의위원회를 열어 시국사건 관련 임용 제외 교원 23명의 임용 제외 기간을 근무 경력으로 인정하는 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지난 7월 10일 '시국사건 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돼 임용 제외 교원의 근무 경력 인정 및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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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교육감 사과문 발표…"국가 횡포에 고통의 시간, 가슴 아픈 일"
[더팩트 | 무안=홍정열 기자] 전남도교육청이 시국사건 관련 임용 제외 교원에 대해 근무 경력을 인정했다.
전남도교육청은 27일 임용제외교원의피해회복심의위원회를 열어 시국사건 관련 임용 제외 교원 23명의 임용 제외 기간을 근무 경력으로 인정하는 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임용 제외 교원 23명은 교원 임용 자격을 갖췄음에도 1980년 후반에서 1990년 초반 시국사건과 관련해 합리적 근거 없이 교원 임용에서 제외됐다.
이들의 교원 임용 제외는 당시 정부와 시·도 교육위원회(현 시·도교육청)에서 주도했다.
지난해 6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문교부·시도교육위원회가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국가의 사과와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진실화해위는 임용 대상자를 임용에서 제외한 것은 위법하고 부당한 행위로 규정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7월 10일 '시국사건 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돼 임용 제외 교원의 근무 경력 인정 및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됐다.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은 사과문을 통해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하여 교육 민주화에 이바지하고, 정당하게 자격을 갖춰 임용을 기다리던 교원들이 합리적 근거 없이 교원 임용에서 제외돼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낸 것에 대해 참으로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위로를 전했다.
김 교육감은 이어 "국가의 횡포로 인해 받았던 상처가 조금이나마 빨리 치유되기를 기원하며, 피해자 여러분의 아픔을 어루만질 수 있는 동료로 함께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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