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놓치고 행패…역무원 낭심 걷어찬 40대 연구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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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 출발한 열차를 놓친 뒤 화풀이하다 역무원의 낭심을 걷어찬 40대 연구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0단독(재판장 김태현)은 철도안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한국재료연구원 책임연구원 A 씨(42)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20일 오후 11시 40분께 대전 동구 대전역 승강장에서 오후 11시 34분에 출발하는 열차를 놓쳤다는 이유로 승강장에 있던 30대 역무원 B 씨를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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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허진실 기자 = 정시 출발한 열차를 놓친 뒤 화풀이하다 역무원의 낭심을 걷어찬 40대 연구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0단독(재판장 김태현)은 철도안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한국재료연구원 책임연구원 A 씨(42)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20일 오후 11시 40분께 대전 동구 대전역 승강장에서 오후 11시 34분에 출발하는 열차를 놓쳤다는 이유로 승강장에 있던 30대 역무원 B 씨를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열차가 11시 34분에 출발하는 게 맞냐? 관련 규정 가지고 오라"고 행패를 부리면서 B 씨의 왼쪽 가슴 부위를 밀쳤다.
이어 B 씨가 승강장 중앙으로 이동하자 B 씨의 등을 밀치고 오른쪽 무릎을 이용해 B 씨의 낭심을 1차례 걷어차기도 했다.
재판부는 "본인의 부주의로 열차를 놓쳤음에도 상식에 반한 이의를 제기하고 철도 종사자를 폭행해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며 "다만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zzonehjs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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