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전세사기 ‘건축왕’ 항소심서 15년→7년으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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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 채에 달하는 건물 보증금을 가로챈 이른바 '건축왕' A씨(62)가 1심에서 사기죄의 법정최고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1-2부(정우영 부장판사)는 27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48억원대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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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 채에 달하는 건물 보증금을 가로챈 이른바 ‘건축왕’ A씨(62)가 1심에서 사기죄의 법정최고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1-2부(정우영 부장판사)는 27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48억원대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공범 9명에게도 징역 4~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나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혐의 액수 148억원 가운데 68억원 만을 인정했고, 이들의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서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2천700채를 보유해 건축왕으로 불렸다.
A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91채의 전세 보증금 148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다.
A씨 일당의 전체 혐의 액수는 536억원(665채)이지만 이번에 선고된 재판에서는 먼저 기소된 148억원대 전세사기 사건만 다뤄졌다. 추가 기소된 나머지 388억원대 전세사기 재판은 따로 진행 중이다.
한편, A씨의 이같은 범행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4명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정성식 기자 jss@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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