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청, 추석 앞두고 '청렴위반주의보' 발령

김용태 2024. 8. 27.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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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은 추석을 앞두고 다음 달 22일까지 '청렴위반주의보'를 발령했다고 27일 밝혔다.

청렴위반주의보는 취약 시기에 발생할 수 있는 공직자 부패 행위와 청탁금지법 위반 등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청렴한 공직 문화를 정착시키는 울산교육청의 청렴 대책 중 하나다.

시교육청은 공직자와 직무 관련자 간 관행적인 선물·향응·각종 편의 수수, 명절 분위기에 편승한 민원 처리 지연, 근무지 무단이탈, 출·퇴근 불량 등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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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 [울산시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울산시교육청은 추석을 앞두고 다음 달 22일까지 '청렴위반주의보'를 발령했다고 27일 밝혔다.

청렴위반주의보는 취약 시기에 발생할 수 있는 공직자 부패 행위와 청탁금지법 위반 등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청렴한 공직 문화를 정착시키는 울산교육청의 청렴 대책 중 하나다.

시교육청은 공직자와 직무 관련자 간 관행적인 선물·향응·각종 편의 수수, 명절 분위기에 편승한 민원 처리 지연, 근무지 무단이탈, 출·퇴근 불량 등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부패 행위 발생 시엔 소속 기관 청탁방지담당관이나 감사관에 신고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이날부터 개정된 청탁금지법 시행령의 음식물 가액 기준 상향 내용과 청탁금지법상 선물 규정·범위 등을 안내한다.

아울러 추석 전후 기간엔 감사 담당 공무원으로 구성한 자체 감찰반을 편성해 감찰에 나설 계획이다.

시교육청 김경희 감사관은 "청렴위반주의보 발령과 더불어 지속적인 청렴 정책을 추진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교육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yong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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