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방문진 인사 제동 건 판사 겨냥 "법원 내 특정 단체, 판결 신뢰에 장애"

박양수 2024. 8. 27.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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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진 신임이사 임명 집행정지 인용 관련
"절차적 정당성 자신, 본안서 다툴 것"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적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청문회에 참석한 방송통신위원회 김태규 부위원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법원 내 특정 단체가 있는 것 자체가 국민들이 판결 결과를 수긍하는 데 있어서 장애로 작용할 수 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3년 회계연도 결산을 위한 전체 회의에 출석한 김 직무대행은 여당에서 전날 방송문화진흥회 신임 이사 임명 집행정지를 인용한 법원 판사가 국제인권법연구회 핵심 인물이라고 설명한 데 대해 이같이 언급했다.

김 직무대행은 전날 법원 결정이 집행부정지 (심판청구가 처분 등 효력이나 집행·절차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않음) 원칙에 반한다는 여당 측 주장에 대해 "행정청에서 한 처분은 최종적으로 무효 판단을 하기 전까지 효력을 가지게 하는 내용이 있다"고 공감했다.

행정부 인사권을 입법부가 침해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도 "그러한 우려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판결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건 향후 변론 대응에 부정적인 영향이나 불필요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항고하고 또 본안 소송에 대해 성실히 다투겠다. 한 번의 판단으로 모든 결정이 나는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공영방송 이사 선임 의결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 자신 있냐는 물음에는 "네, 계속 그렇게 말씀드렸다"고 했다.

그는 방문진 기존 이사들의 임기가 연장된 데 대해선 "방문진이라는 기구가 정상적으로 굴러가는 것이라 보지 않는다. 임기가 종료된 후의 행위가 정상적인 임기 중 하는 행위와 동일한가에 대한 문제가 있다"며 "장기화할 경우 임기 조항이 무력화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전날 법원 결정 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느냐는 물음에는 "안건이 아니라서 굳이 보고하지 않았다. 모든 국사를 대통령이 언급하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 배석했다가 과방위에 참석했다.

앞서 법원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차기 이사진 임명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 등이 ?통위를 상대로 "새 이사 임명 처분을 막아달라"며 낸 '방문진 신임 이사 임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새 이사진의 취임은 불가능하다.

이를 두고 사법부가 행정기관을 인사권을 침해하는 등 삼권분립 원칙에 반하는 결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재판부는 방문진의 새 이사가 임명될 경우 권 이사장을 비롯한 현 이사진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의 방문진 이사로서의 법적 지위와 후임자들의 법적 지위는 서로 양립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며 "(후임자 임명의) 무효를 확인하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 임기가 끝난 종전 임원들로서는 형식적으로 후임자의 임명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제한되는 불이익을 입게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본안소송 심리과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을 감안하면 신청인들이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방문진 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신청인들에게는 이 사건 임명처분의 효력을 정지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방문진 신임 이사장의 임기 시작에 제동을 걸고, 이미 임기가 끝난 기존 야권 성향의 이사들의 임기는 연장됐다.

이와 관련, 법조계에선 행정기관의 임명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재량행위이기 때문에 위법이 명확하지 않는 이상 존중돼야 한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

가처분을 인용할 경우 행정기관인 방통위의 신임 이사 임명 행위의 효력 자체가 상실된다. 사실상 법원이 새로 임명된 신임 이사를 해임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임명 행위의 하자가 명백하지 않는 이상 효력정지 결정을 함부로 내려선 안 된다는 것.

문재인 정부 당시 법원은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과 고대영 KBS 사장, 강규형 KBS 이사 집행정지 사건에서 "잔여 임기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해임으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그런데 이번 재판부는 지난 12일부터 임기 만료된 권태선 이사장 등 신청인들에 대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했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이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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