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를 의사로 둔갑시킨다는 발상"…의료계, '간호법' 반발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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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28일) 간호법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두고 여야가 막판 조율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의료계의 반대 목소리가 덩달아 커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대한의학회는 27일 공동성명서를 내고 "간호법의 정략적 추진에 반대한다"며 "정부의 저질 정책에 국회마저 동원되는 현실을 개탄한다"고 거세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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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28일) 간호법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두고 여야가 막판 조율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의료계의 반대 목소리가 덩달아 커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대한의학회는 27일 공동성명서를 내고 "간호법의 정략적 추진에 반대한다"며 "정부의 저질 정책에 국회마저 동원되는 현실을 개탄한다"고 거세게 반발했다.
이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PA(진료지원) 활성화는 전공의들에게 의료현장에서 떠나라고 부채질하는 정책"이라며 "불법적으로 간호사에게 의사 업무를 시키는 일부의 관행을 합법화하는 것으로 의료 파탄을 해결할 수 없으며, 환자의 안전과 생명은 더욱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전공의들이 빠진 자리를 PA로 채운다면 앞으로 전공의 수련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면서 "전공의 수련제도 자체를 부정하고 간호사를 의사로 둔갑시킨다는 발상으로밖에 달리 이해되지 않는다. 의사의 일을 간호사에게 맡기면 결국엔 국민과 환자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 너무도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의료계는 가장 먼저 정부에게 즉흥적인 땜질식 처방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의 2000명 의대 정원 증원은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즉흥적 정책"이라면서 "이로 인해 의료현장은 파탄으로 치닫고 있으며 PA 활성화라는 땜질식 처방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전공의에게 일정 기간 수련을 거친 뒤 개업하게 하는 '진료 면허제'를 추진한다고 한 데 대해서도 "간호사가 의사의 업무를 대신할 수 있는 간호법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데 정부 정책은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평가 절하했다.
의사단체들은 이어 국회에 간호법 입법 시도를 중단하라며 "간호사는 의료법상 의료인에게 포함하면서 별도의 간호법을 제정하는 것은 법 간의 상호충돌을 야기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의사단체들은 "간호사가 의료인이라면 그 업무 범위는 의료법에서 일관되게 규율해야 한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간호법은 의료법과 달리 처벌이나 제재 규정이 없다"며 "간호사가 간호법을 위반해도 간호법으로는 제재를 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4개 의사단체는 "의료현장에서 간호사들이 처한 어려움에 깊이 공감한다"며 현재 간호사 등이 PA 업무에 내몰리는 것에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는 동의했다. 그러나 이는 PA 교육과 훈련, 질 관리, 업무 범위와 위반 시 제재방안, 응급구조사나 의료기사 등 다른 직역과의 업무 조율, 전공의 수련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등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간호조무사의 권익도 합당하게 보호받아야 한다고 했다.
의사단체들은 끝으로 "정부의 즉흥적 정책과 땜질식 처방은 반민주적이며 반헌법적"이라며 "국회가 정부의 모습을 제대로 비판하고 보건의료 모든 직역이 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박정렬 기자 parkj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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