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 유형별로 연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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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산청군은 생활이 어려운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등록된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 유형별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를 연중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등록 장애 유형별 적합한 보조기기와 지원액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에 따라 고시금액 및 실구입 금액 중 최저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며, 장애인보조기기의 유형별 기준액 및 내구연한을 별도로 정하고 1인당 유형별 내구연한 내에 1회만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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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뉴시스] 서희원 기자 = 경남 산청군은 생활이 어려운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등록된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 유형별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를 연중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장애인보조기기 지원사업은 보청기, 팔·다리 의지, 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자세보조용구 등 8개분류 75품목과 전동휠체어·의료용스쿠터용 전지 등 소모품 12품목의 보조기기 구입비를 지원해 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와 사회활동 참여를 돕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등록 장애 유형별 적합한 보조기기와 지원액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에 따라 고시금액 및 실구입 금액 중 최저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며, 장애인보조기기의 유형별 기준액 및 내구연한을 별도로 정하고 1인당 유형별 내구연한 내에 1회만 인정한다.
지원절차는 기초의료급여 자격이 있는 등록장애인이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기를 도내 의료기관의 장애유형별 전문의가 발행한 처방전(검사결과지 포함)을 구비해 읍·면사무소로 신청하면 10일 이내에 보조기기 수급 적격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 통지한다. 적격 결정 통지를 받은 후 장애인보조기기를 구입 및 전문의 검수 확인 후 구입비용을 청구하면 된다.
조만선 복지정책과장은 “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지원으로 저소득 장애인의 의료급여 부담을 줄이고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하겠다”며 “부적정 수급 예방을 위해 정기적인 사후점검을 실시하여 사업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hw188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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