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 대표 물러난다...”일방적이고, 기습적인 해임”

윤수정 기자 2024. 8. 27.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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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27일 이사회 개최, 김주영 신임대표 선임
민 “일방적이고, 기습적인 해임”
27일 어도어 대표직에서 물러난 민희진씨. /뉴스1

걸그룹 뉴진스의 전담 프로듀서 민희진씨가 그룹의 소속사 어도어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난다. 어도어는 27일 “이사회를 열고 김주영 어도어 사내이사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다만 “민희진 전 대표는 대표이사에서 물러나지만, 어도어 사내이사직은 그대로 유지한다. 뉴진스의 프로듀싱 업무도 그대로 맡는다”고 했다. 이날 이사회에 민희진 전 대표는 화상으로 참석했다.

김주영 신임 어도어 대표는 지난 5월 하이브 측이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새로 선임한 어도어 사내이사 3인 중 한명이었다. 직전까진 하이브 최고인사책임자(CHRO)를 겸임했다.

하이브는 지난 5월 임시주주총회에서 민희진 전 대표의 해임안을 통과시키는 대신 기존 어도어 사내이사 2인을 해임했다. 또한 김주영 CHRO(최고인사책임자), 이재상 하이브 대표(당시 최고전략책임자·CSO), 이경준 CFO(최고재무책임자)를 새 어도어 사내이사진으로 선임했다. 총 5인 정원의 어도어 이사회 중 감사위원과 민 전 대표를 제외한 과반 인사를 하이브 측으로 채운 것이다. 이는 민 대표가 ‘하이브가 나와 맺은 주주간계약서에 따르면 내 해임안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를 막아달라’는 취지로 낸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직후였다.

어도어는 이날 대표직 교체의 이유로 “어도어 이사회는 경영과 제작을 분리하는 것이 어도어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며 “이는 (하이브 산하) 모든 레이블에 일관되게 적용돼왔던 멀티레이블 운용 원칙”이라고 했다. 또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변경은 상법상 이사회를 구성하는 이사들의 독자적인 판단으로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했다. 기존 법원이 받아들인 민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 효력은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이번 ‘어도어 이사회’ 결정을 통한 대표직 교체와는 무관하다는 뜻이다.

같은 날 민희진 전 대표는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인 대표이사 해임 결의”란 입장을 밝혔다. 민 대표 측은 “24일 토요일에 기습적으로 대표이사 변경의 건으로 27일 이사회를 개최한다는 통보를 받아 유선으로 참석했다”고 했다. 갑작스런 통보로 직접 참석할 수 없었고, 사전 합의되지 않은 이사회였단 뜻이다. 또한 “민 대표님 의사와 관계없이 (이사회가) 일방적으로 대표 이사 해임 결의를 했다. 이는 주주간계약의 중대한 위반”이라며 “회사(어도어)는 민 대표님이 뉴진스 프로듀싱을 계속한다고 밝혔는데 협의된 바 없고, 일방적인 통보”라 했다.

27일 새로 선임된 김주영 어도어 대표. /어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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