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전기차 화재 대책 마련 분주…"세부계획 신속히 준비"

유승훈 기자 2024. 8. 27.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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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는 27일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TF 회의'를 열고 전기차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주요 논의 내용은 △건축물 지하층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제한 △지하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이전 지원 △질식소화포 등 화재안전시설 설치 지원 등이다.

화재 안전대책 추진 방향으로는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 설치를 원칙으로 하되 관련 규정이 미비한 점을 고려해 신축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지상 배치를 적극 권고·유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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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 지하 충전시설 지상 이전 추진
전북특별자치도청. ⓒ News1 유경석 기자

(전주=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자치도는 27일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TF 회의’를 열고 전기차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주요 논의 내용은 △건축물 지하층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제한 △지하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이전 지원 △질식소화포 등 화재안전시설 설치 지원 등이다.

화재 안전대책 추진 방향으로는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 설치를 원칙으로 하되 관련 규정이 미비한 점을 고려해 신축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지상 배치를 적극 권고·유도키로 했다.

기축 공동주택은 지상 이전이 가능할 경우 권고·지원하고 불가할 때는 화재 안전시설 설치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기축 공동주택은 전기차 관리 방안을 포함한 ‘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10월 중 개정할 계획이다. 신축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건축 심의 시 충전시설 지상 설치를 적극 권고하고 산업부에는 충전시설 전기설비 규정을 옥외 설치 원칙으로 개선할 것을 건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하 충전시설 지상이전은 공동주택의 수요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참여가 저조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충전시설 점검을 강화해 지상 이전을 권고할 계획이다.

나아가 도는 화재의 주원인인 배터리 안전성 강화를 위한 관련 기술 개발도 추진할 계획이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화재 안전관리 방안을 시·군과 공유하고 9월 중 발표 예정인 정부 화재안전대책과 연계한 도 종합대책을 신속히 수립·시행할 방침이다.

최병관 전북자치도 행정부지사는 “건축·소방·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종합적으로 면밀하게 검토 과정을 거쳐 실효성 있는 화재 안전대책을 마련, 도민의 불안 해소와 화재 발생 시 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9125i1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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