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합의 후 “성폭행 당했다”…무고한 30대 女 ‘집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고도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30대 여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씨는 작년 6월 충남 아산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B씨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뒤 성폭행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A씨는 법정에서 "해리성 기억상실로 당시 상황 등을 기억하지 못한 상태에서 잠든 사이 성관계를 해 성폭행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을 뿐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경찰 조사서 "원하지 않는 성관계 당했다" 진술
재판부 "인지 기능 장애 없는 상태서 합의한 성관계"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고도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30대 여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씨는 작년 6월 충남 아산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B씨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뒤 성폭행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두 차례의 경찰 조사에서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당했다”고 진술했다.
아울러 A씨는 법정에서 “해리성 기억상실로 당시 상황 등을 기억하지 못한 상태에서 잠든 사이 성관계를 해 성폭행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을 뿐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수사기관에 성폭행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피고인은 무고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신고 과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당시 인지 기능 등에 장애가 없는 상태에서 합의로 성관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무고죄는 피해자가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로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과 피해자에 대한 형사처벌 위험성이 현실화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형일 (ktripod4@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은의 파격제안…"서울대, 지역별 학생수 비례로 정원 배정"
- “신민아가 타는 저 차 뭐야?” BMW가 협찬한 차량 모델 보니
- '삐약이' 신유빈, 뿌링클 제일 좋아한다더니.. 결국
- "벌집 아이스크림에 `벌집`이 사라졌다"…역대급 폭염 후폭풍
- “또 엄살…내버려 둬” 훈련 중 사망한 고려대 선수 방치 논란
- TV·냉장고 사면 37만원 받는다…中, 가정에도 보조금 지원
- 아이폰16, 韓 1차 출시국 가능성 커…애플, 내달 9일 첫 AI폰 공개(종합)
- ‘탄소 제로’ 약속하고 배출량 9톤 출퇴근 전용기 타는 CEO
- 반값 할인에 상품권까지 ‘팡팡’…고물가 잡는 ‘이곳’
- 여성 BJ의 폭로 “여긴 동물의 왕국…돈 벌려고 마약·성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