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법·구하라법, 법사위 통과…28일 본회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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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과 구하라법 등이 27일 여야 합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비롯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산업집적활성화법 개정안,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 등 다수 민생 법안을 의결했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해당 주택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최대 20년간 제공하는 내용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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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과 구하라법 등이 27일 여야 합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비롯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산업집적활성화법 개정안,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 등 다수 민생 법안을 의결했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해당 주택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최대 20년간 제공하는 내용이 골자다.
구하라법은 양육의무를 불이행한 친부모에 대해선 상속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과거 고(故) 구하라씨 사고와 관련해 양육에 기여하지 않은 친부모가 사망한 자녀에 대한 보상금 등을 요구하며 논란이 일어난 데 따른 개정 추진이다.
구하라법은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됐고, 21대 국회 개원 직후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다시 대표발의했다. 21대에서도 통과 직전까지 갔으나 21대 마지막 본회의 개최가 무산되며 끝내 처리가 불발됐다. 서 의원은 22대 개원 이후 다시 발의했다.
서 의원은 “약 6년에 걸쳐 이제야 통과됐다”며 “소위에서 법안이 여야 만장일치(합의)로 통과됐는데 내일(28일)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영호 기자 ho392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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