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노무현, 부부싸움 뒤 목숨 끊어"..'명예훼손' 정진석, 2심서 감형

정의진 2024. 8. 27.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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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는 사자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 실장에 대해 원심보다 감형된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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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는 사자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 실장에 대해 원심보다 감형된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정 실장은 지난 2017년 9월 자신의 SNS에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씨와 아들이 박연차 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 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는 글을 남겨 유족으로부터 고소당했습니다.

검찰은 고소 5년 만인 지난 2022년 9월 정 실장을 벌금 500만 원에 약식 기소했지만, 법원이 같은 해 11월 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8월 1심은 "악의적이거나 매우 경솔한 공격에 해당해 사회 구성원이 받아들일 수 있는 선을 넘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정 실장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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