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리포트] "칭찬 받을 줄 알았다"…사실혼 남편 유골 가져간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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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30대였던 친형을 교통사고로 잃은 백인선 씨는 형의 유골을 경기도 용인의 한 납골당에 안치했습니다.
[백인선/유족(고인의 친동생) : 형수님이 지인 5명을 데리고 와서 형님의 유골을 직접 유골함을 열어서 유골을 일부를 가져갔다고] [납골당 관계자 : 처라고 하니까 여기 작업하시는 분이 이제 열어드리고.] A 씨는 한 대학교에 재직 중인 교수로 고인과는 2013년부터 사고 전까지 같이 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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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30대였던 친형을 교통사고로 잃은 백인선 씨는 형의 유골을 경기도 용인의 한 납골당에 안치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 형과 사실혼 관계였던 40대 A 씨에게서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형이 숨지고 2년 뒤인 지난 2019년에 납골당에서 가족들 몰래 유골의 일부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백인선/유족(고인의 친동생) : 형수님이 지인 5명을 데리고 와서 형님의 유골을 직접 유골함을 열어서 유골을 일부를 가져갔다고]
[납골당 관계자 : 처라고 하니까 여기 작업하시는 분이 이제 열어드리고….]
A 씨는 한 대학교에 재직 중인 교수로 고인과는 2013년부터 사고 전까지 같이 살았습니다.
A 씨는 유족과 나눈 휴대전화 메시지 대화에서 "유골이라도 안고 자고 싶었다", "칭찬받을 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가져갔던 유골을 돌려줬습니다.
[고인 어머니 : (유골을) 종이에다가 비닐에다 넣어 가지고 한 이만큼 갖고 왔어요. (본인한테) 잘했다고 칭찬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원망하는 투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법적으로 유골의 관리 처분권은 직계 가족 중 제사 주재자에게 있어 사실혼 관계인 A 씨에겐 소유나 처분권이 없습니다.
[이성섭/변호사 : (이 경우는) 유골 영득죄에 해당되고 유골 영득죄는 징역형밖에 없는 중하게 보는 범죄입니다.]
유족들은 A 씨를 시체 등의 유기의 죄로 고소했습니다.
A 씨는 "자신도 유족이고, 남편의 사망 이후 충격으로 몸이 좋지 않다"며 "사법부의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할 말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입건해 수사 중에 있습니다.
(취재 : 서동균, 영상취재 : 양두원·김승태·김용우, 영상편집 : 원형희,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서동균 기자 wind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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