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딥페이크 피해 땐 ☎1544-9112로 도움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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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불법합성물(딥페이크)' 피해가 우려되는 도민은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단 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1544-9112)에 도움을 요청하라고 27일 밝혔다.
이는 아는 사람을 대상으로 불법합성물을 제작하고 유포하는 성범죄가 텔레그램을 기반으로 크게 확산하자, 피해가 우려되는 도민 지원을 위한 조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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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불법합성물(딥페이크)’ 피해가 우려되는 도민은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단 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1544-9112)에 도움을 요청하라고 27일 밝혔다.
이는 아는 사람을 대상으로 불법합성물을 제작하고 유포하는 성범죄가 텔레그램을 기반으로 크게 확산하자, 피해가 우려되는 도민 지원을 위한 조처이다. 도는 이날 불법합성물 초기 대응 지침을 시·군, 교육청, 공공기관에 공문으로 안내했다. 또 카드뉴스 형식으로 만들어 경기도여성가족재단과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단 누리집에 게시했다.
지침을 보면, 불법합성물 초기 발견 때 합성물 속 인물이 본인인지 확인하고 간접피해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자신의 누리소통망(SNS)을 비공개 계정으로 전환해야 한다. 아울러 개인정보 파악이 가능한 사진(교복, 건물, 위치태그) 등을 삭제한다. 제작·유포(제보) 정황을 갈무리하고, 불법합성물에 사용된 원본 사진이 자신에게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지인의 제보를 받은 경우 합성물이 제작·유포된 플랫폼과 피해 영상물의 유포 수준을 대략 파악한다. 모르는 사람에게서 메시지로 제보를 받았을 때는 갈무리 뒤 연락을 차단하도록 한다. 제보 때 공유 받은 링크는 누르지 않고 무리하게 텔레그램방에 접속하지 않도록 한다. 확보한 자료는 센터나 수사기관에 연락해 피해 정황을 전달하면 된다.
도는 이날 경기도교육청, 경기남·북부경찰청, 경기도 젠더폭력통합대응단 등과 상황공유와 대응을 협의하기 위한 회의를 열고 대응단을 통해 불법 영상물 삭제와 모니터링을 지원하고 수사 및 법률 지원, 전문심리상담 지원을 하기로 했다. 다음달 초 도교육청과 협업해 학부모 대상 불법합성물 범죄 대응 예방 관련 교육을 진행해 대응 방법과 피해지원 사항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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