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법·구하라법 법사위 통과···28일 본회의 의결 예정

조미덥 기자 2024. 8. 27.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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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위원장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전세사기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두 법안을 비롯해 여야 합의를 거친 법안들이 오는 28일 대거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해 공공임대로 최대 20년간 제공하고, 피해자 인정 범위를 최대 보증금 7억원까지 확대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사위는 또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게 하는 구하라법도 의결했다.

법사위는 이밖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은 대기업이 기술 자료를 부당하게 유용해 중소기업의 피해가 우려될 때 법원에 이를 막아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담았다.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은 범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구조금을 유족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은 취약계층이 도시가스 요금 감면에서 누락되지 않게 지방자치단체 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오는 9월 20일까지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특례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들은 모두 여야 합의를 거친 터라 오는 28일 열리는 본회의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더해 간호법 제정안이 막판 여야 합의로 본회의 안건에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 이 법안들은 22대 국회 들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이 행사되지 않고 공포·시행되는 첫 법안들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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