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공장건축 배정물량 7천680㎡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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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가 공장건축 배정물량 7천680㎡를 확보했다.
27일 수원시에 따르면 경기도는 '2024~2026년 공장건축 총허용량'을 고시한 가운데 시에는 2021~2023년 배정 물량 350㎡에서 대폭 늘어난 물량을 배정했다.
시는 공장건축 배정 물량 확보에 따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총허용량 범위 내에서 개별입지 공장(공장건축 면적 500㎡ 이상)의 신설·증설을 승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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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가 공장건축 배정물량 7천680㎡를 확보했다.
27일 수원시에 따르면 경기도는 ‘2024~2026년 공장건축 총허용량’을 고시한 가운데 시에는 2021~2023년 배정 물량 350㎡에서 대폭 늘어난 물량을 배정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시에 배정된 공장건축 물량이 적어 신설·증설이 제한됐던 지역내 제조업체들의 생산 역량이 강화될 전망이다.
앞서 시는 ‘2023년 공장운영 실태조사’를 하고, 공장 증설을 원하는 기업들의 수요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도에 2024~2026년 공장건축 총허용량 물량을 배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시는 공장건축 배정 물량 확보에 따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총허용량 범위 내에서 개별입지 공장(공장건축 면적 500㎡ 이상)의 신설·증설을 승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수원지역 기업들이 공장설립에 관련된 허가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하고, 신규 공장 유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겠다”며 “공장건축 배정 물량 확보가 경제 대전환을 추진하는 수원시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오민주 기자 democracy555@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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