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8일 간호법 처리 위해 막판 협의···국회 복지위 소위 개최
여야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간호법을 처리하기 위한 막판 협의에 들어간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7일 오후 7시 보건복지위 1소위를 열어 간호법 제정안을 심사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복지위 위원들이 여당에 소위 개최를 제안했다. 여야가 이날 합의를 이루면 법안은 28일 복지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까지 상정될 수 있다.
민주당 소속인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여야가 이견을 보였던 쟁점에 대해) 상당히 근접을 이뤘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복지위 여야 의원들은 28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간호법 심사를 이어왔지만, PA(진료 지원) 간호사의 업무 범위,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학력 기준 등 쟁점에서 이견을 보여왔다. 여야는 이날 논의를 통해 PA 간호사 업무 범위는 정부 시행령에 위임하는 방식으로 접점을 찾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야당은 당초 정부안이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너무 넓게 명시했다고 지적했고 정부는 이를 반영해 ‘진료지원 업무의 구체적인 범위와 한계는 전문간호사 자격 보유 여부, 임상경력 및 교육과정 이수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한 수정안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정부 수정안에 대한 심의를 민주당에 요청했고, 민주당은 “쟁점 사안을 해소한 법안을 들고 오면 28일 법안을 심사하는 일정에 대해 가능성을 열어두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쟁점 중 하나였던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자격 학력 제한 폐지는 합의안에서 빼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보건복지위 간사인 김미애 의원은 통화에서 “조무사 관련 규정은 현행 의료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잠정 결정)했다”고 말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오는 29일 전국 61개 병원에서의 동시 파업을 예고하자 여야가 빠른 합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복지위원들은 이날 오전 보건의료노조와 의료현안 긴급 간담회를 열고 간호법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간호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다. 의정갈등 국면이 장기화하면서 이어진 의료대란에 현장에서 의료 공백은 PA 간호사 등이 메워왔다. 이에 22대 국회 들어서는 여야 모두 각각 법안을 재발의하며 이견을 좁혀왔다.
박하얀 기자 white@kyunghyang.com,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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