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아파트 전기차 충전 80% 지하층…전기·소방 안전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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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는 전기차 충전시설이 지하에 있는 100가구 이상 아파트 19곳을 대상으로 전기·소방 안전 실태를 점검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점검과는 별개로 용인도시공사, 충전사업자 등과 함께 직영 공영주차장 15곳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도 점검할 예정이다.
용인시 공동주택 계획 및 심의 검토 기준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하에 설치할 때 직통 계단과 이격 거리, 내화 벽체 등으로 구획해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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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는 전기차 충전시설이 지하에 있는 100가구 이상 아파트 19곳을 대상으로 전기·소방 안전 실태를 점검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사고로 시민 불안이 고조됨에 따라 사고를 미리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용인시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은 모두 1만140대로, 이 가운데 8130대(80.2%)가 공동주택에 집중됐다. 공동주택에 설치된 충전시설 중 6748대(83%)가 지하에, 나머지 1382(17%)대는 지상에 설치돼 있다.
시는 다음달 6일부터 100가구 이상 규모의 아파트 19곳에 설치된 충전시설을 대상으로 점검한다. 이번 점검에는 경기도, 용인서부소방서, 전기안전공사 등이 합동으로 진행한다.
소방 분야에선 소화기와 스프링클러 등 소화설비와 자동 화재 탐지 설비의 정상 작동 여부와 전기차 화재 진화 장치인 질식 소화포 비치 여부를 확인한다.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에 3~5대 이하만 세우도록 격리 방화벽이 설치됐는지도 확인한다.
전기 분야에선 전기설비와 충전시설의 외관 상태와 접지시스템, 도전부(전류를 흘릴 수 있는 부분)와 대지 간의 절연저항, 충전시스템의 정상 동작 여부 등을 점검한다. 시는 점검에서 부진한 항목이 발견되면 즉시 보완하도록 현장에서 계도하거나 시정 조처할 방침이다. 이번 점검과는 별개로 용인도시공사, 충전사업자 등과 함께 직영 공영주차장 15곳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도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지난 2023년 7월 ‘용인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건축물 신축 인허가 때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 설치를 권고하고 있다. 용인시 공동주택 계획 및 심의 검토 기준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하에 설치할 때 직통 계단과 이격 거리, 내화 벽체 등으로 구획해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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