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오송 참사 충북도 공무원 첫 공판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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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명이 숨진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 당시 부실한 대응으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도 공무원들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27일 허위공문서작성, 업무상 과실치시상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재난안전실장 A씨 등 충북도 공무원 7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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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임양규 기자] 14명이 숨진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 당시 부실한 대응으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도 공무원들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27일 허위공문서작성, 업무상 과실치시상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재난안전실장 A씨 등 충북도 공무원 7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씨 측 변호인은 “사고 발생 보름 전인 7월 1일자로 재난안전실장에 부임했고, 업무 인수인계도 특이사항이 없다고 받았다”면서 “비상 단계를 발령하고 실무회의에 참석하는 주어진 임무를 모두 수행했다”고 주장했다.
충북도 공무원들은 오송 지하차도 사고 당일 미호천교 지점 수위가 지하차도 통제 기준에 도달했음에도 차량 통제를 하지 않는 등 재난 대응을 부실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실무 책임자였던 전 충북도 자연재난과장 B씨와 전 충북도 도로관리사업소장 C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현재까지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 부실 대응으로 재판에 넘겨진 관계자들은 42명이다. △충북경찰청 14명 △충북도청 7명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5명 △청주시청 3명 △금강유역환경청 3명 △충북소방본부 2명 △시공·감리업체 8명이다.
가장 먼저 재판을 받은 미호천교 확장공사 현장소장과 감리단장은 1심에서 징역 7년6개월과 징역 6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확장 공사를 맡은 법인 2곳을 포함한 직원 각 3명도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지난 5월 허위공문서 작성과 허위공문서작성 교사, 공전자기록등 위작·동행사 등 혐의로 첫 재판을 받은 김교태 전 충북경찰청장과 정희영 전 청주흥덕경찰서장 등 경찰 공무원 14명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반면,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서정일 전 청주서부소방서장과 당시 청주서부소방서 예방안전과장 A씨 등 소방 공무원 2명은 지난 6월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들은 오송 참사 상황보고서와 국회 답변자료에 사고 당시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했다고 허위 기재해 발송한 혐의다.
최고 책임자인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 검찰은 피의자 신분으로 이들을 소환해 조사한 뒤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지난해 7월 15일 오전 8시40분쯤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 지하차도 인근에 있는 미호강 범람으로 발생했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충북도 공무원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10월 31일로 예정됐다.
/청주=임양규 기자(yang9@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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