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위 "딥페이크 처벌 확대, 피해자 구제…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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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다음 달 4일 긴급 현안 질의를 열고 범정부 차원의 딥페이크(deepfake) 성범죄 대책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후 유포 목적으로 제작하는 경우에만 국한된 처벌 범위를 확대해 범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의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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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다음 달 4일 긴급 현안 질의를 열고 범정부 차원의 딥페이크(deepfake) 성범죄 대책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후 유포 목적으로 제작하는 경우에만 국한된 처벌 범위를 확대해 범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의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의힘 소속 이인선 여가위원장은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위해 다음 주 국회 여가위 전체회의를 열어 긴급 현안 질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현재 법령은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범죄를 효과적으로 다루지 못하고 있다"며 "범죄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범죄 피해자가 여성이나 미성년자인 경우에 신속하고 체계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딥페이크 기술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제도를 더욱 강화하고 여성과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피해자들이 빠르고 효과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경찰청과 긴밀히 협력해 피해 신고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문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피해자들이 즉각적인 법적·심리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야당 간사인 김한규 의원은 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미 여러 의원이 관련 법률 개정안을 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법안소위에서 논의하고, 현안 질의를 한 그다음 주 정도에 여가위 전체회의를 열어서 합의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관련 법률 개정안에 대해서는 "21대 국회에서 딥페이크 관련 법안을 만들었지만, 유포 목적으로 제작하는 경우에만 처벌하고 있다"며 "우연히 잘못 들어간 방에서 잠깐 보는 경우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남들의 동의를 받지 않은 딥페이크 영상들, 특히 성 착취물을 보면서 즐기는 사람들을 처벌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처리를 제한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데 여기에 딥페이크가 빠져 있다"고도 했다.
여당 간사인 서범수 의원은 "심도 있게 위장 수사를 해서 단속할 수 있도록 논의해 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9월 4일 현안질의에서 여가부만 부를 게 아니라 경찰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련 부처를 부를 수 있으면 불러서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이라며 "거기서 나온 얘기를 갖고 당정 협의를 할 계획"이라고 했다.
master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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