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앞 건설현장 공사대금·임금 체불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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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추석을 앞두고 건설현장의 공사대금이나 근로자 임금, 자재·장비 대금 등이 밀리거나 체불되는 것을 막기 위해 특별점검에 나선다.
'체불예방 특별점검반'이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서울시 발주 건설공사 중 민원이 많이 발생했거나 하도급업체가 많은 취약 현장 10곳을 직접 방문해 '감사'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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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추석을 앞두고 건설현장의 공사대금이나 근로자 임금, 자재·장비 대금 등이 밀리거나 체불되는 것을 막기 위해 특별점검에 나선다. ‘체불예방 특별점검반’이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서울시 발주 건설공사 중 민원이 많이 발생했거나 하도급업체가 많은 취약 현장 10곳을 직접 방문해 ‘감사’하는 방식이다.
점검반은 명예 하도급호민관(변호사·노무사·기술사 등) 5명, 서울시 직원 5명 등 10명으로 구성되며 공사 관련 대금 집행과 이행 실태, 근로계약서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또 분쟁이 발생하면, 명예하도급호민관이 법률 상담이나 조정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하도록 유도한다. 서울시는 이번 집중점검 후 사건 내용에 따라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의 조치도 취할 계획이다.
이 기간 서울시는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 신고 기간’도 운영한다. 서울시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 전화(02-2133-3600)로 신고하면 된다. 박재용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서울시 건설공사에서 노임·건설기계 대여 대금 등 각종 하도급 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임지선 기자 s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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