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청, 추석 앞두고 청렴위반주의보 ‘발령’

정예진 2024. 8. 27.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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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교육청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고자 내달 22일까지 '청렴위반주의보'를 발령했다.

청렴위반주의보는 부패 취약 시기에 발생할 수 있는 공직자 부패행위와 청탁금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 관련 법령 내용을 알려 경각심을 일깨우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정착시키는 시교육청의 청렴 대책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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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울산광역시교육청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고자 내달 22일까지 ‘청렴위반주의보’를 발령했다.

청렴위반주의보는 부패 취약 시기에 발생할 수 있는 공직자 부패행위와 청탁금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 관련 법령 내용을 알려 경각심을 일깨우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정착시키는 시교육청의 청렴 대책 중 하나다.

시교육청은 추석 명절을 맞아 공직자와 직무 관련자 간 관행적인 선물·향응·각종 편의수수 금지, 명절 분위기에 편승한 민원처리 지연, 근무지 무단이탈, 출‧퇴근 불량 등 직무해태 행위 금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울산광역시교육청 전경. [사진=울산광역시교육청]

부패행위가 발생하면 소속기관 청탁방지담당관 또는 감사관에 신고하도록 했다.

개정 청탁금지법 시행령의 음식물 가액 기준 상향 내용(3만원→5만원)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작한 ‘추석 명절 바로 알기’ 카드뉴스도 함께 안내해 청탁금지법상 선물 규정‧범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시교육청은 추석 명절 전후 감사담당 공무원으로 구성된 자체 감찰반을 편성해 감찰에 나설 계획이다.

김경희 울산광역시교육청 감사관은 “청렴은 공직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며, 작은 실천이 모여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든다”며 “청렴위반주의보 발령과 더불어 지속적인 청렴정책을 추진해 울산 교육의 청렴도를 더욱 높여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교육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울산=정예진 기자(yejin031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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