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노무현 명예훼손 1심 실형' 정진석, 2심서 벌금형

한성희 기자 2024. 8. 27.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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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2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1천200만 원을 선고받은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7년 전 소셜미디어에 허위사실이 담긴 글을 써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는 오늘(27일) 오후 4시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및 부인 권양숙 여사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 실장에게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1년 전 1심 법원은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습니다.

다만, 1심과 2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구형한 벌금 500만 원보다는 높은 형량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진실성을 뒷받침할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 없이 게시글을 작성해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적어도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공적 인물에 대한 악의적이고 경솔한 공격으로 현저히 상당성 잃은 경우에 해당해 표현의 자유보다 피해자의 명예 보호라는 인격권이 우선돼야 한다"며 "피해자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는 게 상당하다"고 질책했습니다.

그러면서 "범행의 전반적 내용,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와 경력, 피해 정도와 사회적 파장 등에 비춰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며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정 실장이 재차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1심의 징역 6개월 선고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고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심에 이르러 재차 반성하는 글을 게시하고, 나아가 최근 피해자에게 직접 방문해 사과하고 반성하는 등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벌금 액수에 대해선 "검찰은 구약식에서 당심에 이르기까지 벌금 500만 원 의견을 견지하지만, 이 사건 제반 사정에 비춰 보면 검사의 의견도 적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선고를 마치고 법정을 나선 정 실장은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권양숙 여사님 등 유가족들에게 송구스러운 마음을 다시 한번 전하고 그분들이 늘 건강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영위하시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상고하겠느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은 채 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

정 실장은 2017년 9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가 부부 싸움 끝에 권양숙 여사는 가출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혼자 남아 있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썼습니다.

논란이 되자 정 실장은 글을 삭제하고, '노 대통령의 비극적 결심이 이명박 대통령의 정치보복 때문이었다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 올린 글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검찰은 고소 5년 만인 2022년 9월 정 실장을 벌금 500만 원에 약식 기소했지만, 법원이 그해 11월 사건을 정식재판에 넘겼습니다.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악의적이거나 매우 경솔한 공격에 해당해 사회 구성원이 받아들일 수 있는 선을 넘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구속 사유가 없다며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1심 당시 검찰의 구형량인 벌금 500만 원을 넘어선 형이 선고되자, 박 판사가 과거 올린 글을 토대로 판결 편향성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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