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실태조사 최소화·등급심사 통일…G-PASS 기업 규정 개정

김양수 기자 2024. 8. 27.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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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G-PASS 기업) 지정과정에서 기업부담은 줄이고 수출 역량 강화를 모색할 수 있도록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 지정·관리 규정'을 개정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이번 개정은 그간 G-PASS 지정 제도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해외조달 관련 역량 제고를 장려키 위한 결정"이라며 "앞으로도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조달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현장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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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조달시장 진출 기업 부담↓수출 역량↑
교육이수 인센티브 신설, 9월1일부터 시행
[대전=뉴시스] 임기근 조달청장이 20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G-PASS기업 지정서 수여식에서 신규 지정 기업들과 해외진출 성공 사례 및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사진=조달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조달청은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G-PASS 기업) 지정과정에서 기업부담은 줄이고 수출 역량 강화를 모색할 수 있도록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 지정·관리 규정'을 개정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에서 조달청은 실태조사를 최소화하고 등급심사를 개선했다. 실태조사는 G-PASS 신청기업을 현장 방문해 생산설비 및 해외조달시장 진출 의지 등을 점검하는 절차다.

현재 조달청은 모든 G-PASS 기업을 A, B, C 3개 등급으로 분류하고 등급별로 차등화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개정에 따라 그동안 G-PASS 지정을 새로 신청한 모든 기업에 대해 진행되던 현장실태조사가 9월부터는 기존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면제된다.

또 상·하반기 연 2회 진행하던 G-PASS 기업 등급 심사는 연 1회로 통일돼 기업의 혼란을 최소화한다.

이와 함께 기존에는 G-PASS 재지정 신청 기한 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재지정이 불가했지만 앞으로는 지정기간 만료 후 3년 이내에 신청하면 재지정이 가능토록 했다.

조달기업의 수출 역량 강화 조치도 이뤄져 조달청은 해외조달시장 관련 교육을 이수한 기업에 G-PASS 지정 심사 시 최대 3점의 가점을 부여, 우대키로 했다.

개정된 규정은 조달청과 해외조달정보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공공조달길잡이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이번 개정은 그간 G-PASS 지정 제도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해외조달 관련 역량 제고를 장려키 위한 결정"이라며 "앞으로도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조달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현장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s05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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