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전세사기특별법 포함 7개 민생법안 통과(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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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특별법 등 여·야가 합의한 7개 주요 민생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주요 민생 법안을 처리했다.
이날 처리된 주요 민생 법안은 구하라법, 전세사기특별법, 범죄피해자보호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도시가스사업법, 산업집적활성화법, 공공주택 특별법 등 7개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7개 법안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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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뉴스1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주요 민생 법안을 처리했다. 이날 처리된 주요 민생 법안은 구하라법, 전세사기특별법, 범죄피해자보호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도시가스사업법, 산업집적활성화법, 공공주택 특별법 등 7개다.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한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민법 개정안엔 양육 의무를 불이행한 친부모에 대해선 상속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로 매입해 피해 세입자에게 주택을 장기 공공 임대하거나 경매차익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전세사기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이날 법사위를 통과했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7개 법안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김인영 기자 young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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