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연말까지 숙박업 미등록 땐 이행강제금"…생숙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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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는 12월 말까지 숙박업 등록신고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내년부터는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하지 않은 미등록 생활형 숙박시설에 매년 시세의 10%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시는 계도기간 종료 후 현장 점검을 통해 주거용으로 쓰이는 생활형 숙박시설에 이행강제금을 물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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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는 12월 말까지 숙박업 등록신고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이행강제금 유예기간이 올해 종료되는 데 따른 조치다.
내년부터는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하지 않은 미등록 생활형 숙박시설에 매년 시세의 10%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6월 기준 청주지역의 생활형 숙박시설 3726실 중 숙박업으로 등록한 곳은 749실에 불과하다.
시는 계도기간 종료 후 현장 점검을 통해 주거용으로 쓰이는 생활형 숙박시설에 이행강제금을 물릴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생활형 숙박시설에 지속적으로 숙박업 등록을 독려하고 있으나 등록률이 저조한 상황"이라며 "건축법 위반으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반드시 연말까지 등록해달라"고 당부했다.
청주에서는 도내 최대 규모의 생활형 숙박시설(힐스테이트 청주센트럴) 입주자들이 이행강제금 부과를 앞두고 시행사 측과 오피스텔 용도변경 갈등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imgiz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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