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늦게 딥페이크 처벌 나서는 與野…보기만 해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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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deepfake·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영상물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가 늘어나면서 정치권이 뒤늦게 법 개정에 나섰다.
김 의원은 "현행 '성폭력처벌법'상 딥페이크 성범죄는 배포할 목적이 입증되지 않으면 제작했더라도 처벌이 불가능한 상황이며, 영상물을 다운로드하여 소지하거나 구입, 시청하는 행위도 처벌되지 않는다"며 "목적에 상관없이 딥페이크를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제작과 유포 행위 뿐만 아니라 2차 가해와 단순 시청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뽑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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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국회 여가위원장 "딥페이크 악용 방지 위한 법 제도 강화"
개정안도 속속 발의
김남희 의원 "목적 상관없이 딥페이크 보면 처벌"
딥페이크(deepfake·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영상물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가 늘어나면서 정치권이 뒤늦게 법 개정에 나섰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위원장 이인선)는 27일 성명을 내고 "기존의 개인정보 보호법과 명예훼손 법률은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범죄의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피해자가 여성이나 미성년자인 경우, 신속하고 체계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며 "딥페이크 기술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법적 제도를 더욱 강화하고, 여성과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인선 여가위원장은 또 "경찰청과 긴밀히 협력하여 딥페이크 피해 신고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문 상담 센터를 운영하고, 피해자들이 즉각적인 법적, 심리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운영을 활성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여가위는 다음주 긴급 현안 질의를 열어 범정부 차원의 딥페이크 성범죄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에는 불법촬영물에 대한 처벌 규정만 있다. 현행법으로는 딥페이크 영상물과 같은 허위영상물(합성물)에 대해서는 배포 목적이 증명되지 않는 한 처벌 할 근거가 마땅히 없는 것이다.
국회 여가위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은 이같은 법적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허위영상물 반포 목적에 상관 없이 편집·합성·가공 뿐만 아니라 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 규정을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배포할 목적이 없더라도 딥페이크 영상물을 만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복제본을 소지하거나 저장·시청하더라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했다.
김 의원은 "현행 '성폭력처벌법'상 딥페이크 성범죄는 배포할 목적이 입증되지 않으면 제작했더라도 처벌이 불가능한 상황이며, 영상물을 다운로드하여 소지하거나 구입, 시청하는 행위도 처벌되지 않는다"며 "목적에 상관없이 딥페이크를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제작과 유포 행위 뿐만 아니라 2차 가해와 단순 시청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뽑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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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희원 기자 wontim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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