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법·구하라법, 법사위 통과…내일 본회의 처리

강청완 기자 2024. 8. 2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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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 두드리는 정청래 위원장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해당 주택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최대 20년간 제공하는 내용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습니다.

법사위는 오늘(27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비롯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산업집적활성화법 개정안,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 등 다수 '민생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은 기술 자료의 부당 유용으로 중소기업 피해가 우려될 때 법원에 이를 막아달라고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입니다.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은 취약계층이 도시가스 요금 감면 서비스 지원에서 누락되지 않게 지방자치단체 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도록 했고, 산업집적활성화법 개정안은 산업단지 입주 기업의 신재생에너지 이용 확대를 보장하도록 했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오는 9월 20일까지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특례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은 범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구조금을 유족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들 법안이 상임위 최종 관문인 법사위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된 만큼 28일 본회의에서도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연합뉴스)

강청완 기자 blu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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