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공포' 확산…서울경찰, 학부모 78만명에 '긴급 스쿨벨'

최지은 기자 2024. 8. 27.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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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은 27일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서울 시내 초·중·고교 1374개교와 학부모 78만 명에게 딥페이크 범죄 관련 긴급 스쿨벨을 발령했다.

긴급 스쿨벨은 서울경찰청과 서울시교육청간 협력을 통해 2021년부터 시작된 제도로 신종 청소년 관련 범죄 발생 시 학생·교사·학부모에게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전파하는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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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은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서울시내 초·중·고교 1374개교와 학부모 78만 명에게 딥페이크 범죄 관련 긴급 스쿨벨을 발령했다고 27일 밝혔다./사진=서울경찰청


서울경찰청은 27일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서울 시내 초·중·고교 1374개교와 학부모 78만 명에게 딥페이크 범죄 관련 긴급 스쿨벨을 발령했다.

긴급 스쿨벨은 서울경찰청과 서울시교육청간 협력을 통해 2021년부터 시작된 제도로 신종 청소년 관련 범죄 발생 시 학생·교사·학부모에게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전파하는 시스템이다. 긴급 스쿨벨 발령은 올해 두 번째다. 지난 5월 청소년 도박과 관련해 발령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딥페이크 관련 성범죄가 10대 사이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서울경찰청은 교육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청소년에게 집중 예방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딥페이크를 활용한 성범죄물을 제작할 경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호1항에 따라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해당 성범죄물을 구입하거나 소지, 시청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허위 영상물을 편집·제작하거나 반포할 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2에 의거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

실제 한 중학교에 재학 중이던 A군 등 3명이 같은 학교 여학생들의 얼굴을 나체 사진과 합성해 불법으로 음란물을 제작했다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이들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 영상물 등의 제작 혐의를 적용했다.

고교생 B군은 친구였던 여학생의 사진을 나체사진과 합성해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하고 교사를 대상으로 추가 범행하려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 착취물 제작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딥페이크 범죄는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극도의 불안감을 유발하는 성범죄로 강력히 처벌된다"며 "SNS(소셜미디어) 단체 채팅방 등에서 딥페이크로 의심되는 게시물을 인지할 경우 반드시 112나 117로 신고하거나 담당 학교 학교전담경찰관(SPO)에게 통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경찰청은 SPO가 학교에서 딥페이크 피해 사례 등과 관련한 첩보 입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범죄예방 교육을 집중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다. 또 딥페이크 범죄 발견 시 사안에 따라 구속수사 등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딥페이크 성범죄는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 만큼 경찰에서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라며 "서울시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학생 대상 딥페이크 예방 활동도 적극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최지은 기자 choij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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