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법·구하라법, 법사위 통과...내일 본회의 처리

박광렬 2024. 8. 27.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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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피해 주택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최대 20년간 제공하는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두 법안을 포함해 대기업·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과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을 의결했습니다.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은 범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구조금을 유족에게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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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피해 주택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최대 20년간 제공하는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또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이른바 '구하라법'도 법사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두 법안을 포함해 대기업·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과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을 의결했습니다.

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은 기술 자료의 부당 유용으로 중소기업 피해가 우려될 때 법원에 이를 막아달라고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은 범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구조금을 유족에게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들 법안은 내일(28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될 전망입니다.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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