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여사 명품 가방' 수사심의위 내달 6일 개최…당일 결론낼 듯

박원경 기자 2024. 8. 27.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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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의 기소 여부를 심의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다음 주 열립니다.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다음 달 6일 회의를 열고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이나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필요가 있는지 심의할 예정입니다.

검찰 수사심의위는 검찰 수사의 절차와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운영되는 기구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기소 여부 등을 심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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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의 기소 여부를 심의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다음 주 열립니다.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다음 달 6일 회의를 열고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이나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필요가 있는지 심의할 예정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 23일 "수사심의위 절차를 거쳐 공정성을 제고하고 더 이상의 논란이 남지 않도록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수심위를 직권으로 소집했습니다.

검찰 수사심의위는 검찰 수사의 절차와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운영되는 기구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기소 여부 등을 심의합니다.

심의위에서 의결된 의견은 권고적 효력만 가져 반드시 따라야 하는 건 아니지만, 수사심의위 운영지침은 '주임검사는 심의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수사심의위에서 청탁금지법에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고, 김 여사가 받은 선물에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도 없어 김 여사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설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 여사 측 변호인도 회의에 참석해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김 여사에게 명품가방 등을 선물한 최재영 목사도 수심위에 출석하거나 의견서 형태로 의견을 개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당일 곧바로 결론을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결된 심의 의견의 공개 여부와 시기 등은 현안 위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합니다.

지난 1월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의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사건을 심의했을 때는 심의 당일 밤에 기소 권고 결론이 나왔습니다.

검찰 수사팀은 김 여사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것이 맞는다고 내부적으로 결론을 내린 상태입니다.

이 총장도 수사 결과를 보고 받고 "증거 판단과 법리 해석이 충실히 이뤄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총장은 수심위의 결정을 지켜본 뒤 다음 달 15일 임기 만료 전에 사건 처리 방향을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원경 기자 seagu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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