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배임' 광주 서구 공무원 해임 의결

이영주 기자 2024. 8. 27.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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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구입비 일부를 빼돌린 사실이 적발된 광주 서구 공무원에 대해 해임이 의결됐다.

27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시는 이달 초 인사위원회를 열어 광주 서구청 소속 7급 공무원 A씨에 대해 해임을 의결했다.

인사 소청 등 절차를 거쳐 해임 징계가 확정되면 공무원 자격을 박탈하고 향후 3년간 공무원으로 재임용될 수 없다.

서구는 지난 22일 A씨를 해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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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광주 서구청.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물품 구입비 일부를 빼돌린 사실이 적발된 광주 서구 공무원에 대해 해임이 의결됐다.

27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시는 이달 초 인사위원회를 열어 광주 서구청 소속 7급 공무원 A씨에 대해 해임을 의결했다.

해임은 공무원 징계 종류(견책·감봉·정직·강등·해임·파면) 중 중징계에 해당한다.

인사 소청 등 절차를 거쳐 해임 징계가 확정되면 공무원 자격을 박탈하고 향후 3년간 공무원으로 재임용될 수 없다.

A씨는 지난해 보안용 필름 구입비를 타낸 뒤 일부인 150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내부 제보로 감찰에 나선 서구는 해당 사실을 적발하고 시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했다.

서구는 지난 22일 A씨를 해임했다. A씨의 소청 요구가 접수될 경우 관련 절차와 지자체장 승인을 거쳐 징계를 최종 확정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yj257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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